ㅇ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 원이하(단, 부부합산 시 8천만 원이하)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 (물건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이하 주거용 주택
ㅇ 지원제외자
- 민간임대등록주택 거주 청년
- 기 가입자 중 보증취소 또는 해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ㅇ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ㅇ 신청기간
- (기가입자) 2023. 1. 16.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부산시
- (신규가입자) 2023. 3.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