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차 계약유형 | 대출유형 | 내용 | 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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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 (입주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 계약) |
잔금대출 | 계약(계약금 납부완료) 후 보증금 납부 완료 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잔금일 기준 전월 (잔금일이 '26. 2. 2. 인 경우 ⇒ '26. 1월 신청) |
| 대환대출 | 보증금을 전액 납부 완료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1~2개월 이내 (빠른날이 '26. 2. 2. 인 경우 ⇒ '26. 2 ~ 4월 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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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계약 | 대환대출 | 계약갱신일 (임차계약 만기일의 다음날)이 도래하여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계약갱신일 기준 1개월 이전 ~ 2개월 이내 (계약갱신일이 '26. 2. 2. 인 경우 ⇒ '26. 1 ~ 4월 중 신청) |
※ 단, 대환대출의 잔여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고,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보증기관이 한국주택금용공사(HF)인 경우에는 해당월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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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세대주 범위는 공고문 참고)
※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임 바로가기
※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잔금(대출) 실행 이후 주택 인정 -
소득기준 : 연소득 본인 60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100백만원 이하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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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이하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신청 불가 등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협약은행에서 추가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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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유자※ 부산시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단, 희망더함주택 참여자는 가능)※ 정부(공사, 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등
* 미혼인 경우 본인 연소득,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대출금리 | 소득기준* | 시 지원금리 | 본인 부담금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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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45백만원 초과 | 2.0% | 1.5% | |
| 45백만원 이하 | 2.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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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잔금일 등이 들어간 페이지)
※ 단,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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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대출 실행 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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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최대한도 :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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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머물자리론 대출만기예정월 2개월 전 해당자
(예) 2025년 4월 만기예정자 → 2025년 2월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규 신청 시 제출서류와 동일(단,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 신청기간 : 매월 15일 09:00 ~ 30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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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은행대출심사 기간을 고려, 신청기한 경과시에는 연장신청 불가
2. 대출기간이 최초 실행일로부터 4년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3. 목적물변경(주소이전)은 연장 신청 불가
4. 임차보증금 2억 초과인 경우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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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주택계약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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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매월 1~10일)
선착순 50명 신청 시
자동마감신청자 -
대상자 추천통보선정자 부산은행 알림
(매월 15일 이후)부산시 -
대출신청관련서류
부산은행 제출신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