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물자리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
신청기간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주말, 공휴일 신청 가능)
[ 2025. 7월 신청대상자 ]
신청대상자 상세안내에 대한 표
부동산 임대차 계약유형 |
대출유형 |
내용 |
신청대상자 |
신규계약
(입주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 계약)
|
잔금대출 |
계약(계약금 납부완료) 후 보증금 납부 완료 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잔금일이
’25. 8. 15. ~ 9. 14. 인 경우 |
대환대출 |
보증금을 전액 납부 완료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잔금일, 전입일 중) 빠른 날이
’25. 5. 16. ~ 7. 10. 인 경우 |
갱신계약 |
대환대출 |
계약갱신일 (임차계약 만기일의 다음날)이 도래하여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계약갱신일이
’25. 5. 16. ~ 7. 10. 인 경우 |
※ 기타 월별 상세안내는 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미혼인 경우 본인 연소득,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대출금리, 시 지원금리, 본인 부담금리에 대한 표
대출금리 |
소득기준* |
시 지원금리 |
본인 부담금리 |
비고 |
3.5% |
45백만원 초과 |
2.0% |
1.5% |
|
45백만원 이하 |
2.5% |
1.0% |
|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잔금일 등이 들어간 페이지)
-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안내
-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대출 실행 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신청 불가
-
대출최대한도 :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머물자리론 대출기간 연장 신청 안내
-
대상자 : 머물자리론 대출만기예정월 2개월 전 해당자
예) 2025년 4월 만기예정자 → 2025년 2월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신청기간 : 매월 15일 09:00 ~ 30일 18:00
-
유의사항
1. 은행대출심사 기간을 고려, 신청기한 경과시에는 연장신청 불가
2.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안에서 가능
3. 목적물변경(주소이전)은 연장 신청 불가.
4. 임차보증금 2억 초과인 경우 연장 불가.
-
사업절차
-
계약체결
주택계약
신청자
-
신청 및 접수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매월 1~10일)
신청자
-
대상자 추천통보
선정자 부산은행 알림
(매월말)
부산시
-
대출신청
관련서류
부산은행 제출
신청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신청내역은 부산청년플랫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0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