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유형 | 대출유형 | 내용 | 신청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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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 (입주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 계약) |
잔금대출 | 계약(계약금 납부완료) 후 보증금 납부 완료 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잔금일이 ’24.12.15 ~ 12.30 인 경우 |
대환대출 | 보증금을 전액 납부 완료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잔금일, 전입일 중) 빠른 날이 ’24.9.16 ~ 11.10 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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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 대환대출 | 계약갱신일 (임차계약 만기일의 다음날)이 도래하여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계약갱신일이 ’24.9.16 ~ 11.10 인 경우 |
※ 기타 월별 상세안내는 공고문 참고
대출금리 | 소득기준* | 시 지원금리 | 본인 부담금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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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5백만원 초과 | 2.0% | 1.5% | |
45백만원 이하 | 2.5%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