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물자리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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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3. 2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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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3.5.1.(월) 09:00 ~ 5.10.(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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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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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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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이하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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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대출이자 연 2.0% 부산시 지원
대출금리, 시 지원금리, 본인 부담금리에 대한 표
대출금리 |
시 지원금리 |
본인 부담금리 |
4.0% |
2.0% |
2.0% |
-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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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최대한도 :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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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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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주택계약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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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매월 1~10일)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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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심사)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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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통보
선정자, 부산은행 알림(매월말)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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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관련서류 부산은행 제출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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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및 이차보전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이차보전
부산은행,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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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접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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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신청기간에는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
- 공고문 유형별 신청시기(p4~5)를 반드시 참고해서 해당 월에 신청
- 상기 신청기간은 사업비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11월까지 사업비 미소진 시 12월에 추가모집 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0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