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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자리론 소개

머물자리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3. 2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기간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 지원대상 :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제외)
    • 소득기준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이하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신청 불가 등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협약은행에서 추가 심사 실시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연 2.0% 부산시 지원
    대출금리, 시 지원금리, 본인 부담금리에 대한 표
    대출금리 시 지원금리 본인 부담금리 비고
    4.0% 2.0% 2.0%
    3.5% 2.0% 1.5% 대출신청일 10.1. 이후
    •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 대출최대한도 :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절차
    • 계약체결
      주택계약
      신청자
    • 신청 및 접수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매월 1~10일)
      신청자
    • 대상자 선정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심사)
      부산시
    • 대상자 추천통보
      선정자, 부산은행 알림(매월말)
      부산시
    • 대출신청
      관련서류 부산은행 제출
      신청자
    •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이차보전
      부산은행, 부산시
  • 월별 접수계획
    ←→ 표를 가로로 스크롤 해주세요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접수계획에 대한 표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신청기간 2.1.~2.10. 3.1.~3.10. 4.1.~4.10. 5.1.~5.10. 6.1.~6.1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1.~7.10. 8.1.~8.10. 9.1.~9.10. 10.1.~10.10. 11.1.~11.10. 12.1.~12.10.
    ※ 유의사항
    • 12월 신청자에 대한 선정자 발표는 2024. 1. 5.(금) 예정
    • 신청시기 안내
    • * 신규임차계약 : 잔금일 2024. 1. 15. ~ 2024. 1. 30.
      * 신규임차계약(대환) : 빠른날(잔금일, 전입일 중) 2023.10.16 ~ 2023.12.10
      * 갱신임차계약(대환) : 계약갱신일 2023.10.16 ~ 2023.12.10
    • 신청기간에는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
    • 공고문 유형별 신청시기(p4~5)를 반드시 참고해서 해당 월에 신청
    • 상기 신청기간은 사업비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0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