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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자리론

머물자리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 2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기간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주말, 공휴일 신청 가능)
    [ 11월 신청대상자 ](올해 마지막 접수!!)
    4월 신청대상자 상세안내에 대한 표
    부동산 임대차 계약유형 대출유형 내용 신청대상자
    신규계약
    (입주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 계약)
    잔금대출 계약(계약금 납부완료) 후 보증금 납부 완료 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잔금일이
    ’24.12.15 ~ 12.30 인 경우
    대환대출 보증금을 전액 납부 완료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잔금일, 전입일 중) 빠른 날이
    ’24.9.16 ~ 11.10 인 경우
    갱신계약 대환대출 계약갱신일 (임차계약 만기일의 다음날)이 도래하여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갱신일이
    ’24.9.16 ~ 11.10 인 경우

    ※ 기타 월별 상세안내는 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 :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세대주 범위는 공고문 참고)
    ※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임 바로가기
    ※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잔금(대출) 실행 이후 주택 인정
    • 소득기준 : 연소득 본인 60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100백만원 이하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이하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신청 불가 등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협약은행에서 추가 심사 실시
  • 사업절차
    • 계약체결
      주택계약
      신청자
    • 신청 및 접수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매월 1~10일)
      신청자
    • 대상자 추천통보
      선정자 부산은행 알림
      (매월말)
      부산시
    • 대출신청
      관련서류
      부산은행 제출
      신청자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잔금일 등이 들어간 페이지)
    •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내용 :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미혼인 경우 본인 연소득,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대출금리, 시 지원금리, 본인 부담금리에 대한 표
    대출금리 소득기준* 시 지원금리 본인 부담금리 비고
    3.5% 45백만원 초과 2.0% 1.5%
    45백만원 이하 2.5% 1.0%
    •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대출 실행 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신청 불가
    • 대출최대한도 :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머물자리론 대출기간 연장 신청 안내]
    • 대상자 : 머물자리론 대출만기예정월 2개월 전 해당자
      예) 2024년 4월 만기예정자 → 2024년 2월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신청기간 : 매월 15일 09:00 ~ 30일 18:00
    • 유의사항
      1. 은행대출심사 기간을 고려, 신청기한 경과시에는 연장신청 불가
      2.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안에서 가능
      3. 목적물변경(주소이전)은 연장 신청 불가.
      4. 임차보증금 2억 초과인 경우 연장 불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신청내역은 부산청년플랫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0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