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로 판단 : 직장가입자 102,613원 지역가입자 22,380원 이하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중위 120% 1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 | 25년 중위소득 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단금 (노인장기용양보험 제외)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1인 | 2,871,000원 | 102,613원 | 22,380원 |
제외대상
| 제출서류 | 인터넷발급 | 용도 | |
|---|---|---|---|
|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 | 임차보증금, 월세, 주소지 확인 | |
| 2. 중개보수, 이사비 납부 영수증* | - | 이사비 지출금액 확인 | |
| 3. 본인명의 통장사본 | - |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 | |
| 4. 주민등록등본, 초본 | 정부24 | 전입일, 주소, 1인가구 등 | |
| 5. (일반)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임대인-신청인 가족관계(부모) 확인 |
|
| 6-1. (근로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 및 소득 확인 |
| 6-2.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정부24 (국세청, 국민보험공단) |
|
| 최근2개월 소득증빙서류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
- | ||
| (참고) 1. 주택소유 여부는 국토교통부 일괄 조회 2. 중개보수 및 이사비 납부영수증은 중개보수, 이사에 지출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간이영수증 불인정)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계좌이체내역 상 받는 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 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임대차계약서에 중개보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체내역만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