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로 판단 : 직장가입자 102,613원 지역가입자 22,380원 이하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중위 120% 1인가구 기준>
가구원수 | 25년 중위소득 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단금 (노인장기용양보험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2,871,000원 | 102,613원 | 22,380원 |
제외대상
제출서류 | 인터넷발급 | 용도 |
---|---|---|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 | 임차보증금, 월세, 주소지 확인 |
2. 중개보수, 이사비 납부 영수증* | - | 이사비 지출금액 확인 |
3. 본인명의 통장사본 | - |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 |
4. 주민등록등본, 초본 | 정부24 | 전입일, 주소, 1인가구 등 |
5. (일반)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임대인-신청인 가족관계(부모) 확인 |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료, 근로자 확인 |
※ 근로형태가 자영업자인 경우 제출 7.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2개월 소득증빙서류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근로 확인 |
- | ||
※ 주택소유 여부는 국토교통부 일괄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