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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
「아동복지법」제 16조에 의하여 보호조치 종료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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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체계
- 사업 주체 : 부산광역시, 기초지자체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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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 만 18세 이후 만기(연장)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자
(단, ’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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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보호종료 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 보호종료연도 기준으로 지급(‘25년 1,200만원, 2회 분할지급)
②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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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 (‘18.8월 이후) 만 18세 이후 만기(연장)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만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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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보호종료 후 5년간 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추진 절차 : 방문신청(종료 30일 이내)→지급결정ㆍ통지→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나 보호종료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