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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
「아동복지법」제 16조에 의하여 보호조치 종료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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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체계
- 사업 주체 : 부산광역시, 기초지자체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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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
만 18세 이상
- 기타 조건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 퇴소한 지 5년 이내, 청소년중장기쉼터ㆍ아동보호치료시설ㆍ학대아동피해쉼터 퇴소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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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보호종료 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②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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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
만 18세 이상
- 기타 조건 : ’18.8월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상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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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보호종료 후 5년간 월 4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추진 절차 : 방문신청(종료 30일 이내)→지급결정ㆍ통지→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나 보호종료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