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생활안정
  • 홈
  • 생활안정
  • 생활안정 정책 안내
  • 프린트
  • 페이스북
  • 카카오톡

생활안정 정책 안내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정책과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정책과
  •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지산학협력과
  • 취업장려금
    지산학협력과
  •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산학협력과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산학협력과
  • 청년 신용회복지원사업(희망신용상담센터)
    청년정책과
  • 청년 마음이음(일대일 상담)
    청년정책과
  • 청년 마음이음(집단상담)
    청년정책과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복지정책과
  • 청년돌봄이음(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
    복지정책과
  • 자립준비청년 지원
    아동청소년과
    사업안내
    자립준비청년 지원
    • 사업 대상 : 「아동복지법」제 16조에 의하여 보호조치 종료된 아동
    • 추진 체계

      - 사업 주체 : 부산광역시, 기초지자체

    •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기준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 만 18세 이후 만기(연장)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자

      (단, ’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사업 내용 : 보호종료 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 보호종료연도 기준으로 지급(‘25년 1,200만원, 2회 분할지급)

    • ②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 지원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 (‘18.8월 이후) 만 18세 이후 만기(연장)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만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사업 내용

      - 보호종료 후 5년간 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추진 절차 : 방문신청(종료 30일 이내)→지급결정ㆍ통지→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나 보호종료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51-888-1642)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아동청소년과
    사업안내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사업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제32조의3(자립지원, ’24. 4. 25. 시행)
    • 사업 기간 : 2025년(2021년 ~ 계속)
    • 사업 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 및 자립지원관 사례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연령 기준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종료 된)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퇴후 사례종료자에 한함

      - 기타 조건

      · 퇴소일(사례종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사업 내용 : 5년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급
    • 사업 주체 : 부산광역시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51-888-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