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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소개

공공마이데이터란
공공-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행정정보를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 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공공마이데이터 안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43조의 2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자 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공공마이데이터 간소화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동산전자계약서

공공마이데이터 이용내역 및 유통정지
부산청년플랫폼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인정보 이용내역 및 유통정지 요청은 051-888-787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