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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 알림
  • 부산시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국토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대체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24. 2. 26.부터 '25. 2. 25.까지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24. 2. 26.(월) 09:00 ~ 2025. 2. 25.(화) 18:00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 지원내용 :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전담 콜센터 운영(LH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0777
  • 구·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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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군, 면적, 공간활용에 관한 표
    구군 대표전화 해당부서 구군 대표전화 해당부서
    중구 051)600-4000 051)600-4476 해운대구 051)749-4000 051)749-4831
    서구 051)240-4000 051)240-6681 사하구 051)220-4000 051)220-5954
    동구 051)440-4000 051)440-4501 금정구 051)519-4000 051)519-4871
    영도구 051)419-4000 051)419-4611 강서구 051)970-4000 051)970-4491
    부산진구 051)605-4000 051)605-6341 연제구 051)665-4000 051)665-5171
    동래구 051)550-4000 051)550-4941 수영구 051)610-4000 051)610-4827
    남구 051)607-4000 051)607-3674~7 사상구 051)310-4000 051)310-5251
    북구 051)309-4000 051)309-5171 기장군 051)709-4000 051)709-4394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0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