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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26. 3. 30.(월) 09:00 ~ 5. 29.(금) 16:00
  • 지원대상
    •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혼인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 선정기준
    •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①일반재산가액 + ②자동차가액 - ③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①일반재산가액 + ②자동차가액 - ③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서비스 내용
    •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 지급기간 : ~ 2028년 12월
      •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 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분만 지원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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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607-3684 사상구 310-5251
    북구 309-5171 기장군 709-4395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0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