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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청년의 자립 및 미래 설계역량 강화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21.(화)
신청방법
지원대상
  • 가구소득·연령·근로 기준 3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구분, 차상위 이하 청년, 차상위 초과 청년순의 지원대상에 관한 표
구분 차상위 이하 청년 차상위 초과 청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① 19세 이상 ~ 34세 이하②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① (24년 모집 기준) 1984년 5월 1일~2009년 4월 30일 출생

② (24년 모집 기준) 1989년 5월 1일~2005년 4월 30일 출생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동시 가입 가능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
    *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 포함
    **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자활운영정보(시군구승인))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입자만 지원
  •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기능
  • (기타 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7인가구순의 가입 및 유지 기준에 관한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①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②
(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유지기준③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초과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①8인 가구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②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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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규모집, 자격 적격 여부 조사, 가입대상자 선정,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순의 추진일정에 관한 표
구분 신규모집 자격 적격 여부 조사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수행주체 신청자/읍면동 구·군 구·군 가입자
(하나은행)
기간 5.1(수)~5.21(화) 5.1(수)~7.31(수) 8.1(목)~8.16(금) 8.1(목)~8.22(목)
문 의
  •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22-3690
  • 부산광역시 「자립 꿀단지」 챗봇(24시간 신속·정확 상담 제공) 바로가기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