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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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24, 36개월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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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창업·결혼·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을 지원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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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는 추후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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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4,000명 * 추첨으로 선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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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 183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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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www.boogi2.kr) 문의게시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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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8. 12.(월) 09:00 ~ 8. 28.(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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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www.boogi2.kr) 신청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http://www.boogi2.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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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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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24.7.31.) 현재 아래 ① ~ ④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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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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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령)
만 18세 ~ 만 39세(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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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 1. ~ 2006. 12. 31.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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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
근로 중인 자(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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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득)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월 소득 3,343천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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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자(해당자는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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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2024년 이전 참가자는 신청 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