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거
  • 홈
  • 주거
  • 주거 정책 안내
  • 프린트
  • 페이스북
  • 카카오톡

주거 정책 안내

  • 머물자리론(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정책과
  • 청년월세지원
    청년정책과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출산보육과
  • 햇살둥지(공가임대)
    도시정비과
  • 부산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
    주택정책과
  •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정책과
  • 희망더함주택(청년 맞춤형 민간임대주택)
    주택정책과
  • 매입임대주택(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부산도시공사
  • 주거복지센터 운영(청년 주거상담)
    주택정책과
    사업안내
    주거복지센터 운영(청년 주거상담)

    공공사업자와 지자체로 분산된 주거복지사업의 통합적 관리 및 수요자를 위한 상시적 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 창구 마련

    주거복지 자원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사업 기간 : 2024년(2021년 ~ 계속)
    • 사업 대상 : 부산시민(청년 포함)
    • 사업 내용 : 주거복지센터 운영

      -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 주거복지 관련사업 추진

      : 주거상향지원사업, 긴급주거지원사업, 이사비지원 등

      - 청년 주거상담 전담 상담원 지정·운영

    • 위탁 운영기관

      - 동부주거복지센터(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 관할구역 :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

      - 서부주거복지센터(서구 구덕로 164 1층)

      · 관할구역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운영기관

    부산도시공사 (동부주거복지센터 051-810-1360, 서부주거복지센터 051-257-9270)

  • 전세피해 임차인 종합지원
    주택정책과
    사업안내
    전세피해 임차인 종합지원

    부산지역 전세피해 확산 및 지속에 따른 피해임차인들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 사업 기간 : 2023~2025년

      *선정된 대상자들에 한해서 최대 2년간 지원(사업별상이)

    • 사업 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결정자등

      - 연령 기준 : 없음

      - 소득 기준 : 무주택자

    • ①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 기타 기준 : 만 18세 이상
    • 사업 내용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이주하여 월세형태로 주거중인 세대에게 월 40만원한도 실비지원
    • 추진 절차
      • ① 민간월세 계약
        신청인
      • ② 이주
        신청인
      •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
        (매월 말까지)
        신청인 → 부산시
      •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부산시
      • ⑤ 월세지원
        부산시 → 신청인
      • ⑥ 사후관리
        부산시
      ② 전세피해 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주한 세대에게 이주비 150만원 1회 지원
    • 추진 절차
      • ① 이주
        신청인
      • ② 이주비 결제
        신청인
      • ③ 이주비 지원신청
        (이사 3개월 이내)
        신청인 → 부산시
      •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부산시
      • ⑤ 이주비 지급
        부산시 → 신청인
      • ⑥ 사후관리
        부산시
      ③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주한 세대에게 이주비 150만원 1회 지원
    • 추진 절차
      • ① 대출신청
        신청인
      • ② 대출실행
        은행
      • ③ 이자지원 신청 및
        이자상환내역 제출
        (매월 말까지)
        신청인 → 부산시
      •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부산시
      • ⑤ 이자지원
        부산시 → 신청인
      • ⑥ 사후관리
        부산시

    운영기관

    시 주택정책과 (051-888-4255)

  •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주택정책과
    사업안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금융·주거지원 안내

    전세피해확인서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접수

    • 위 치 :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 상담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 지원내용

      - 전세피해지원 상담

      -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접수

    운영기관

    부산시 (051-888-5101~2)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정책과
  • 안심전세포털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