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도모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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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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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래 ① ~ ⑤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금반환보증에 가입
-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③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단,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④ 무주택 ※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소유자 지원 제외
- ⑤ 18~39세* 청년 *신청일 기준. 예) ‘23. 11. 13. 신청: 1983. 11. 14. ~ 2005. 11. 13.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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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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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 7. 2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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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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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④, ⑥~⑧)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 ② 보증료 영수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료 납입영수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공사 홈페이지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캡처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보험료 영수증
※ 가입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보증서 제출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③ 임대차계약서
-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한 개 파일만 첨부가능 하니 PDF 또는 압축파일로 제출
- ⑤ 신분증 사본
- ⑥ 주민등록등본
- ⑦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자인 경우 '기록할 사항없음' 으로 발급하여 제출
- ⑧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제출
- ⑨ 통장 사본
[제출서류 관련 발급 홈페이지]
-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혼인관계증명서(예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정부24,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예시)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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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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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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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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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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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결과통지
(필요시 서류보완 요청)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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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 신청인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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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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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부산시청(21F 청년희망정책과)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다운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 1599-0001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 888-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