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804호
2026년『해운대 청년채움공간』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3차)
「해운대 청년채움공간」에 입주할 청년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11일
해 운 대 구 청 장
1. 모집개요
◉ 모집대상 : 창업 공간이 필요한 청년 (예비)창업자
- 지역요건 :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공고일 기준) ※ 해운대구민 가점부여
- 나이요건 : 15세∼39세(공고일 기준, 1986년 6월 12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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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하(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 연원일 기준)인 기업의 대표자 |
- 제외대상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일반 고등·대학(원)생 및 휴학생 등
▸ 기타 해운대구청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창업분야 : 업종 제한 없음
※ 우대분야 : 해운대 및 부산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문제 해결 및 새로운 가치 창출,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해외 진출(판매 등 비대면 포함)이 가능한 분야
※ 식·음료서비스, 라이브커머스 등 청년소자본 창업
※ 사회·도덕적 비윤리 업종 제외
※ 이전 입주 심사에서 탈락한 창업기업(자)도 사업계획서 보완 후 참여 가능
◉ 모집규모 : 청년 (예비)창업기업 1개 사 및 1인 창업기업 1개 사 이내
◉ 계약기간 : 2026년 7월(계약예정) ∼ 2027년 1월 (6개월)
※ 6개월 후 평가를 거쳐 계약기간 연장 가능(총 계약기간 2년 이내)
◉ 지원사항
- 「해운대 청년채움공간」창업 공간 입주 및 부대시설 지원
▸ 위 치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00,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 공간규모 : 3~4인실, 약 4.2평 내외
▸ 보증금 부담 : ① 3~4인실(단독호실) 금 1,000,000원(금일백만원)
② 1인 기업(3인 1실) 금 300,000원(금삼십만원)
▸ 입주비용 : 공간이용료, 전기․수도․인터넷 사용료 등 입주비용 전액 지원
▸ 포함사항 : 사무집기(책상, 의자), 공용 사무기기
▸ 부대시설 : 강의실, 공유오피스, 공유(화상)회의실, 청년 창업카페 등
-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소상공인 연계 지원
▸ 외부 창업전문가 및 회계사·노무사 등 전문가 멘토 연계 컨설팅 지원
▸ 해운대, 부산 지역 제조 기업·소상공인 연계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