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청년채움공간』청년 가상오피스 지원 사업 공고
「해운대 청년채움공간」에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업기업(창업 3년 이하)을 대상으로 사업장 주소 등록지원과 우편함, 사물함 등을 지원하는 가상오피스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모집대상 :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내 가상오피스(사물함)에 입주를 희망하는 1인 창업기업(창업 3년 이하) 또는 예비창업자
- 지역요건 : 부산시 소재 주민등록자(공고일 기준) ※ 해운대구민 가점부여
- 나이요건 : 15세∼39세(공고일 기준)
- 자격제한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일반 고등·대학(원)생 및 휴학생 등
▸ 기타 해운대구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하(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원일 기준)인 기업의 대표자 |
◉ 창업분야 : 업종 제한 없음
※ 우대분야 : 해운대 및 부산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문제 해결 및 새로운 가치 창출,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해외 진출(판매 등 비대면 포함)이 가능한 분야
※ 라이브커머스 등 청년 소자본 창업
※ 사회·도덕적 비윤리 업종 제외
※ 이전 입주 심사에서 탈락한 창업기업(자) 사업계획서 보완 후 참여 가능
◉ 계약기간 : 기본 1년 계약
※ 매년 하반기 평가(매출 및 창업활동 등) 후 계약기간 연장 가능(재계약 1년식)
◉ 지원사항
- 사업자등록 주소지 활용(무상 지원) 및 부대시설 지원
▸ 주소지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00 C동
▸ 사업자등록을 위한 가상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 개인 사물함 및 우편함
▸ 부대시설 : 강의실, 공유오피스, 청년창업카페, 비대면 화상회의실 등
-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소상공인 연계 지원
▸ 외부 창업전문가 및 회계사·노무사 등 전문가 멘토 연계 컨설팅 지원
▸ 해운대, 부산 지역 제조 기업·소상공인 연계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2. 참여자 선발방법 및 심사일정
◉ 접수기간 : 2025. 5. 7.(수) ∼ 5. 2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haeundae_youth@bsef.kr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HWP(원본파일) & PDF 파일 병행 제출
◉ 제출서류
-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요약서 등 (붙임1~3 서식)
- 대표자 프로필 및 관련 경력 등 자격증명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별표 처리, 공고일 이후 발급)
- 사업자등록증, 2024년도 상‧하반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원(기창업자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