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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사업 상세정보

청년지원정보 대표 이미지
모집마감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기간
2022-05-17 ~ 2022-12-30
진행일정
2022-05-17 ~ 2022-12-30
지원대상
기타 / 기업,청년
담당기관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문의
051-807-7904
홈페이지
https://www.busanjob.net/03_part/part01_view.asp?idx=2866&page=1¶ms=
조회수
1863
상세정보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22.1.1.일 이후)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여금 지원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원 가능한 조건 있음)

 ▶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사업장 내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가능

 ▶ 기업 소재지 :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하구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인 자(군필자의 경우 비례 연장)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실직기간 6개월 이상)

     - 대학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청년(채용일 기준)

 

  근로조건』

 ▶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정규직)

 ▶ 보험적용 :  4대보험 가입된 자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임금수준 :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

 

  『지원수준』

 ▶ 청년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이후 1차 지원금 신청 가능

 

문의 : 051-807-7904  http://www.bswoma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