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22.1.1.일 이후)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여금 지원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원 가능한 조건 있음)
▶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사업장 내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가능
▶ 기업 소재지 :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하구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인 자(군필자의 경우 비례 연장)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실직기간 6개월 이상)
- 대학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청년(채용일 기준)
『근로조건』
▶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정규직)
▶ 보험적용 : 4대보험 가입된 자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임금수준 :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
『지원수준』
▶ 청년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이후 1차 지원금 신청 가능
문의 : 051-807-7904 http://www.bswoma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