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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청년참여

주민참여예산 청년참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배분의 공정성 확보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 정의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제도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 제도범위 :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 * 단, 법적ㆍ의무적 경비 제외
  • 참여방법
    •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 분과위원회(7개분과) → 운영위원회(16명) → 전체회의 개최
  • 주민제안사업 추진 절차
    • 주민제안
      집중 접수
      • 인터넷, 팩스 등
        ※ 1년 상시 접수
      • 동주민자치회 공모
    • 주관·사업부서
      검토
      • 부서검토, 타기관이첩
        (교육청, 경찰청 등)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 지역회의 개최
      • 7개 분과위원회 심의
      • 운영위원회 시민설문 대상사업 선정 심의
    • 시민설문 및
      총회
      • 우선순위 선정 시민 설문
      • 최종 사업선정 총회 개최
    • 의견서(안)
      제출
      • 주민의견서 제출
        (시의회)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 051-888-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