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청년참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배분의 공정성 확보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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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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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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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범위 :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 * 단, 법적ㆍ의무적 경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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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 분과위원회(7개분과) → 운영위원회(16명) →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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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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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
집중 접수
- 인터넷, 팩스 등
※ 1년 상시 접수
- 동주민자치회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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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업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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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 지역회의 개최
- 7개 분과위원회 심의
- 운영위원회 시민설문 대상사업 선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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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설문 및
총회
- 우선순위 선정 시민 설문
- 최종 사업선정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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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안)
제출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 051-888-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