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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둥지(공가임대)

2024년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2월이후 안내 예정입니다.
햇살둥지(공가임대)
빈집(공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폐가화를 사전 방지하고, 공가를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지방학생과 신혼부부 및 저소득 서민 등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햇살둥지사업이란?
  • 빈집을 소유자와 우리 시가 협력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서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우범화 및 도시 환경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학생,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하는 사업
  • 본 사업은 민 · 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것이 핵심으로 2012년 우리 市에서 전국최초 시행
  • 2013년 정부3.0 우수사례 선정
사업대상
  • 단독공가, 부분공가, 현재 공가인 다세대주택 · 다가구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등
    ※ 부분공가의 개념 : 단독주택중 일부거주 일부공실인 경우
예산지원
  • 총 공사비의 2/3 범위 내에서 동당 최고 18백만원 지원
    ※ 총사업비 27백만원 이상이면 최대 18백만원 한도까지 지원(초과비용은 건물주 개인부담)
입주대상
  •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 저소득 서민 등
  • 1순위
    - 지방대학생(지방고교생 포함),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결혼 3년이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사회초년생, 다문화·다자녀·조손가정 독거노인
  • 2순위
    - 최초 입주자가 없거나 장기 미입주 또는 입주자 변동 시 일반인 입주 가능
지원조건
  •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3년간 전 월세·임대
    전월세 반값 개념 : 개별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
  • 노후 공동주택(30년이상 경과)은 사업비 전액(18백만원) 지원 받을 경우 5년간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
공급방법
  • 협약체결(관할구청장 ↔ 임대자)
  • 반값계약(임대자 ↔ 입주자) → 주택임대차계약서
임대기간
  • 단독주택 3년(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5년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과(☎ 051-888-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