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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2024년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2월이후 안내 예정입니다.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및 산업단지 젊은 계층의 주거난 해소와 청년층 유입을 통한 활기찬 도시공간을 창출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
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직주근접
: 도시재개발방식의 하나로 도심 공동화 현상의 방지와 도심의 교통유발, 인구억제를 위해 주거용, 업무용 및 판매시설용 건물 등을 같은 건물이나 구역 내에 배치하는 재개발방식
입주기준
공급대상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공급
←→ 표를 가로로 스크롤 해주세요
구분, 기본자격, 위치조건, 소득조건, 시세, 거주기간에 관한 표
구분
기본자격
위치조건
소득조건
시세
거주기간
대학생
대학교재학
학교·직장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위치
부모·본인 합계 100% 이하
68%
6년
신혼부부
결혼 5년 이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80%
사회초년생
취업 5년 이내
80% 이하
72%
노인계층
65세 이상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100% 이하
76%
20년
취약계층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60%
※ 행복주택입주자격·대상·임대료 등은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변경 예정(소득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사업비 구성
국비 30%, 기금 40%, 입주자 20%, 시행자 10%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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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051-888-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