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2월이후 안내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융자(전세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완화,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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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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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연간 1,5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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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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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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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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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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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체계 :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후 대출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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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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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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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기본2년, 최대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문의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부산은행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