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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2024년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2월이후 안내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융자(전세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완화,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1.~12.
  • 사업규모 : 연간 1,500세대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8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 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연 4%(지원금리 2%, 본인부담 2%)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지원 체계 :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후 대출상품 출시
    • 부산광역시
      사업계획 수립·홍보, 협약체결
      이자지원 및 사후 관리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보증
    • 부산은행
      대출상담·접수 및 심사
      대출상품 출시 및 홍보
      대출실행 및 사후관리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대출기간
    • 기본2년, 최대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문의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부산은행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