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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家 주거비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부산광역시
  • 기관 : 부산광역시
  • 부서 : 주택정책과
  • 연락처 : 051-120
  • 조회수 : 5373
  • 작성일 : 2025-02-26
첨부파일
  • [공고문]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hwp다운로드

2025년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家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① (1인 미혼 청년)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2024년 발표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세대
        ※ (출생일자)‘85. 2. 24. ~ ‘06. 2. 23.
        ※ (미    혼) 혼인 여부를 떠나 공고일 이전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가 구 원) 주민등록상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은 포함
        ※ 다만, 직계존속(조부모, 부모)과 함께 주민등록이 된 경우 대상 제외

 

    ② (신혼부부) 최근 혼인(재혼 등 포함)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원수별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세대
         ※ (혼인시기)‘18. 2. 24. ~ ‘25. 2. 23.
         ※ (가 구 원) 신혼부부,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

 

(신청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부산시 럭키7 하우스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는 세대
  ○ 본인부담금(3만원)을 제하면 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

 

(지원내용) 청년 및 신혼부부 각 400세대 대상 (예산상 조정 가능)
  ○ ’25. 2. 23. 이전 최근 고지된 월임대료 중 본인 부담액 3만원 제외한 금액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공고일 이후 자녀 출산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1자녀 최대 20년, 2자녀 이상 최대 평생 지원

 

(지급방법) 분기별 개인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25. 3. 10.(월) ~ 3. 21.(금)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계약자 신청
  ○ 검색명: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선정기준) 저소득층, 가구원수별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3개월(’24. 12~ ’25. 2월)의 평균액이 적은 세대 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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