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 사업소개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사업목적
- 청년은 경력형성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 기업은 구인난 해결과 우수 청년인력 확보
▣ 사업대상
- 청년 : 만 15~34세 이하로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 기업부담금 & 적립구조
- 지원금 적립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