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35호 / (본인부담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 자료 인용
| 가구원수 | 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1인 | 3,078,000원 | 110,969원 | 32,899원 | - |
| 2인 | 5,040,000원 | 183,365원 | 123,644원 | 185,675원 |
| 3인 | 6,431,000원 | 232,890원 | 168,649원 | 236,378원 |
지원 제외 대상
※ 타 유사사업에서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만 지원 가능
(반대도 동일. 단, 중개보수 및 이사비 합산 최대 수혜 금액 40만원 한도)
| 구분 | 제출서류 | 확인 내용 |
|---|---|---|
| 직접제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 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보증금, 월세액, 중개수수료 포함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차보증금, 월세, 주소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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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간이영수증 불가) - 계좌이체 : ① 송금확인서 ② 이사업체 및 공인중개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대표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 및 중개 보수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이사비 지출 금액 및 내역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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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 | |
| 공공마이데이터(조회) | 4.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전입일, 주소, 가구원,등 확인 |
|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포함 | 임대인-신청인 가족관계(부모) 확인 | |
|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포함) 각 1부, 배우자 포함 |
건강보험료, 근로자 확인 | |
| ※ 주택소유 여부는 국토교통부 일괄 조회 ※ 심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취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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